환심 사기..깍듯한 응대로 실리 챙겨 _ ‘미인계도 활용’

센서블뉴스

2015년 3월 4일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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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업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편의를 누리는 사람들이 부정한 돈과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법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이 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인에게까지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음식점과 골프장 등은 벌써부터 손님이 끊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낡은 접대문화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된 점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법 시행까지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걸러내고 새로운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접대(로비) 문화'를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점도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환심 사기-마케팅(3)

깍듯한 응대로 실리 챙겨_‘미인계도 활용’(3월4일 수요일)


기업들이 접대비를 책정해놓고 이를 집행한다. 거래처 사람 등에게 고급 술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환심을 사기도 한다. 영업 전략의 일환이다. 때로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구워삶아야’ 할 때도 있다고 한다. 냉엄한 프로의 세계에서도, 뻔하게 여겨지는 단순한 접대와 감언이설에 쉽게 마음을 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 거래처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 뒤 차로 배웅을 하면서 깍듯하게 머리를 숙인다. 차가 떠났음에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머리를 숙이기도 한다. 저녁 장소는 호화스러운 곳이 으레 등장하고 대화도 아부성으로 일관한다. 상대방의 환심을 사고 이후에 편의를 받기 위해서다.


외국 정상이 방문했을 때 아주 극진하게 예우하면서 환대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환심을 사 자국의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다. 국제도시에서는 각국 스파이들이 치열한 정보전을 벌이면서 ‘미인계’를 활용하기도 한다. 상대방을 눈멀게 하고 약점을 잡은 뒤 이용하는 것이다.


직장 동료 등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언짢게 했으면 밥․술을 산다. 그렇게 해서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거래 관계에서 환심을 살 때는 능란한 화술로 솔깃한 제안을 하기도 한다. 환심을 사는 행동을 거꾸로 보면, 모두 다 행위자 본인을 위한 것이다. 실리나 명분 등을 챙기는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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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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