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과 헌법 1조1항_'공익 그리고 사익'

센서블뉴스

2015년 7월 17일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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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대법원> 



(서울=센서블뉴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정 사령탑인 청와대가 제헌절인 17일 아침 일찍 SNS를 통해 강조한 '헌법 1조 1항'이다. 이 조항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 이후 67년간 9번의 헌법개정이 있었음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조항이 최고 상위법인 헌법 조항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 중 '민주(民主)'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공화국(共和國)은 두 사람 이상이 화합해 정치(정무)를 하는 국가라는 것이 사전적 풀이다. 이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국정 운영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민주 공화국'은 '귀족 공화국' '독재 공화국' '인민(소비에트) 공화국' '전제 공화국'과 차이가 있다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제헌절을 맞아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과 국정원의 해킹 논란이 주요 뉴스로 오르고 있다. 이들 논란에도 '헌법 1조1항'이 판단의 기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곧,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이익에 바탕하고 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일부 조직,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두 사안은 '진행형'이어서 그 흐름과 결말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 그리고 사익'(관계)

"공익 추구시, 금도 넘어서면 논란"(7월17일 금요일) 


친목 모임이나 동문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책을 맡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는 개인의 영업망 확대 등을 꾀하고 연락 업무는 가욋일이 될 때가 있다. 봉사의 대가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누구도 욕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물품 강매 등의 행위는 다른 구성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상황이 이렇게 흐르면 불만이 터져 나오고 논란이 생긴다.


공(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익 내세우기’ 전략이 적절성을 유지해야 그 목적이 충족된다는 논리다. 금도를 넘어서면 오랜 기간 잘 지내온 친구 사이의 우정이 깨지는 등 인간관계에 금이 갈 가능성이 크다. 이상한 사람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자처하는 곳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자연정화 활동’을 펼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비를 지원받아 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다. 하지만 거액의 활동비를 받고 연간 1~2차례 명목상 활동을 펴는 곳도 있다. 공익을 빙자해 단체 간부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이 일고 책임도 묻게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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